고려의 경제와 사회

안녕하십니까? 소호의 세상입니다. 오늘은 고려의 경제와 사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의 경제정책

토지제도

1. 역분전 :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공을 세운 공신들에게 공로와 인품에 따라 지급하였던 논공행상적 성격을 띈 제도이다.

2. 전시과 : 전시과의 원칙은 문무 관리로 부터 군인, 한인에 이르기까지 등급을 구분하여 전지와 시지를 지급한다. 원칙적으로는 세습이 불가능하다. 전시과는 경종때 시정전시과(전.현직 관리에게 지급, 관품과 인품을 고려), 목종때 개정전시과(전.현직 관리에게 지급, 관품기준)를 거쳐 문종때 경정 전시과(지급할 토지가 부족하여 현직 관리에게만 부여)로 변모하게 된다.

3. 녹과전 : 고려 후기 관리들에게 녹봉을 보충하기 위해 지급, 경기 지역(개경 인근)에 한정되었다.

4. 과전법(공양왕때 시행) :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 이후 급진 개혁파 신진 사대부 주도로 과전법 시행.

수취제도

1. 조세 : 양안(토지대장)을 작성하여 논과 밭을 비옥도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였고, 생산량의 10분의 1을 징수하였다.

2. 공납 : 집집마다 지역 특산물, 수공업 제품, 광물 등 각종 현물을 징수하였고, 상공과 별공으로 나누어 매년 일정하게 징수하거나 때때로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징수 하기도 하였다.

3. 역 : 호적을 작성하게 하였고, 16세~59세의 남성을 대상으로 요역과 군역을 부과하였다.

경제활동

1. 농업 :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경작지를 확대하는 것을 장려 하였다. 개간한 토지에 대해 주인이 없을 경우 소유권을 인정해 주었으며, 주인이 있으면 일정 기간 소작료를 감면해 주었다. 논은 남부지방 일부에서 이앙법이 실시되었고, 밭은 조와 보리, 콩을 2년동안 3작을 하는 윤작법이 실시 되었다. 또한 문익점이 원나라에서 목화씨를 들여와 재배에 성공하여 목화재배가 시작되었다.

2. 무역 : 벽란도에서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송나라나 아라비아 상인들이 벽란도에서 왕래하며 국제 무역항으로 급부상하였다. 아라비아 상인들에 의해 고려가 코리아로 불리며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3. 상업 : 고려 성종때 건원중보(우리나라 최초의 금속 화폐)가 발행되었으며, 숙종때 주전도감을 설치해 은병(활구), 해동통보등이 발행 되었다. 하지만 지금의 화폐처럼 통용되지는 못했다.

또한 경시서(시전의 상행위 관리, 감독), 상평창(물가조절기구), 서적점, 다점, 주점 등 관영상점을 운영하였다.

4. 수공업 : 고려전기에는 관영수공업, 소 수공업 위주로 발달하였고, 고려 후기에는 민영 수공업, 사원 수공업 위주로 발달하였다.

고려의 신분제도와 사회모습

신분제도

크게 양인과 천인으로 나뉘게 되고, 양인에서는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나뉘게 된다.

지배층은 문무양반과 중간계층이 있다. 문무양반은 고위 관직에 오를 수 있는 계층을 말하며 일부가 문벌을 형성하여 지배세력을 넓혀갔다. 중간계층은 지배기구의 말단 행정직을 맡았고 보통 직역이 세습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국가로부터 토지를 부여받아 그 토지의 수조권을 행사하여 녹봉을 대신하였다.

피지배층은 백정(일반농민)은 조세, 공납, 역을 부담하는 계층이고, 향 부곡 소의 주민은 거주이전이 제한 되고 일반 군현민 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하는 불합리함이 있었다. 피지배층 중에서도 천인은 대다수가 노비였고 노비들은 매매나 증여, 상속의 대상이 되었고, 일천측천(부모 중 한쪽이 노비이면 그 자녀도 노비가 됨)의 원칙이 적용 되었다.

고려 후기에는 이러한 신분사회에도 변동이 생기게 되는데 상층향리가 과거를 통해 문관으로 진출하거나 군인이 군공을 쌓아 무관으로 진출, 노비가 재산을 모아 양민으로 신분 상승, 향 부곡 소가 공을 세워서 일반 군현으로 승격이 되는 경우들이 있었다.

사회모습

1. 농민조직(향도) : 매향활동을 하는 불교 신앙 조직에서 기원하였다. 초기에는 매향 활동과 함께 불상, 석탑제작, 절을 지을때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다가 후기에는 노역, 혼례와 상장례, 마을 제사등 공동체 생활을 주도하는 조직으로 변모해 나갔다.

2. 사회적제도 : 제도로는 태조때 흑창이 있고, 성종때 의창으로 변모한 제도가 있다. 흑창은 춘대추납의 원칙으로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곡식으로 되갚는 제도이다. 의창이라는 제도는 조선시대까지 이어졌다.

구휼을 하는 기구로는 동서대비원(개경에 설치되어 질병치료, 무의탁자나 행려자들을 구제), 제위보(빈민구제단체로 기금을 마련하여 그 이자로 빈민들을 구제하였다), 혜민국(서민질병치료, 병자에게 의약품 제공), 구제도감과 구급도감(각종 재해시 백성을 구제하는 임시기구) 등 다양한 기구들이 있었다.

3. 법률 : 법률은 당률보다는 관습법이 우선되었으며, 5형(태, 장, 도, 유, 사형)이 적용 되었다.

4. 가족제도 : 혼인은 일부일처체가 일반적이고, 가족 내 여성의 지위가 비교적 높았다. 예를 들면 자녀의 균분상속이 이루어졌고, 여성의 재가가 비교적 자유로워서 재혼한 여성의 자녀도 사회적인 차별을 받지 않았다. 또한 딸과 아들 구분없이 태어난 순서대로 호적에 기재하였으며, 사위와 조카 외손자에게도 음서제의 혜택이 제공 되었다. 아들이 없으면 딸이 제사를 봉행하였으며 자녀가 윤행봉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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